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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강의실 사용신청서

부서명
사업담당
작성자
사업담당
작성일
2011-06-28
조회수
120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첨부파일
내용
여성회관-5476(2011.6.28)호 관련, 청사 및 홈페이지 등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
<강의실 사용방법 개선>을 실시 하오니(2011.7.1부터) 반드시 사용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 서무계 청사관리 담당자 설동훈 주무관께


아래첨부 : 강의실 사용신청서


<강의실 사용방법 개선>
ꏚ 현황
○ 일부 교육과정 교육시간 이외에 강의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음.
ꏚ 문제점
○ 무단 강의실 사용에 따른 전기소비량 증가, 보안상 문제 및 방화관리상의 문제 발생
ꏚ 개선내용
○ 교육 시간외 강의실 사용 통제
- 강의실 이용 허용 시간 ▷ 강의시간 전 30부터 강의 후 30까지
※ 단, 작품전시회, 기능대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무담당에게 신고 후 사용
○ 통제대상 : 강사, 수강생 등 강의실 이용자 전원
○ 추진방법
- 강의시간 이외 무단 이용자 퇴실 조치
- 강의실 입구 안내문 부착, 개선사항 강사를 통한 안내
※ 교육운영 담당자 강사 안내 협조(강의실 사용 신청서 별첨1)

- 안 내 문 -
교육 시간외 강의실 사용 통제

※ 작품전시회, 기능대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무담당에게 신고 후 사용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장
- 관리자 지정 : 청사관리 담당자(기능7급 설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