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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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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27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 담당자 | 김선애 |
연락처 | 051-669-5275 | 공고일자 | 2020.10.15 |
첨부파일 | |||
내용 |
상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된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0. 10. 15 〜 2020. 10. 29(15일간) ○ 처분내용 :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조치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