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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해소 첫 발 내딛다

부산시, ‘소상공인·원주민- 건물주’ 상생 방안 마련 …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에 ‘인센티브’

내용

일본은 10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음식점이나 여관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젊은이들도 가업(家業)을 잇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도 100년 가까이 되는 점포들이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오랜 기간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최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와 중구 광복로·중앙동,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 곳곳의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포동카페거리
▲부산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왼쪽 사진은 전포동카페거리). 

 

부산광역시가 상권을 활성화 시켜놓고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내쫓기는 영세상인과 원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원주민-건물주’의 상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출범과 함께 현장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대책을 세웠다.

 

먼저, 주민과 임대차인, 지자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자제시키는 ‘따뜻한 둥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용적률 향상, 컨설팅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민관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생거점 공간 제공, 전담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마련 전문가회의 모습
▲10월 1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마련 전문가회의 모습.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특성 보존을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역특색에 맞는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도 나선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정도에 따라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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