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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부산시 시설 이용 부담 낮췄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 이상갑 의원 발의

내용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부산시 소유 재산을 이용할 때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갑 의원<사진>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이 시 소유재산을 빌릴 때 지불하는 대부료(임대료) 요율을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갑 의원 

 

최근 부산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낮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밝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 검토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생존률은 지난 2014년 88%에서 2015년 86%, 2016년 83%로 떨어지고 있다. 재정지원이 끝난 사회적기업의 생존률은 60%로 더욱 낮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존률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재정의 대부분을 국비 지원 등에 의존함으로 인해 기업자생력이 낮고, 조직의 팽창 및 자립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유의 시설 장소를 빌릴 때 내는 대부료를 낮춰 사회적조직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50 이상’ 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상갑 의원은 "부산지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1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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