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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들의 화끈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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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근무|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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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개그맨이 인기라지요? 화끈한 부산·경남 사람 성미에 애매~~~한 건 못 참죠. 예전에 부산-경남 간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부산신항 행정구역’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 결정이 다소 애매~~~했던 터라 부산, 경남사람들 적잖이 속을 태웠는데요. 오늘(11일) 시원 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후련하게 해결했지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1일 교환근무를 나서 이룬 첫 결실이라 의미도 남다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 박완수 경남 창원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허 시장과 김 지사는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남 간 해묵은 갈등 대상이었던 ‘부산신항 행정구역’이 반듯하게 조정된 것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스듬하게 그어졌던 부산신항 관할권이 '계단형'으로 정리된 것.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산·경남 경계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헌법재판소가 2010년 6월 결정한 행정구역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주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경남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항만관련 세입, 관할 항만 면적 같은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껏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이곳에 입주한 보고콜드, 세방부산, 칼트로지스 부산, C&S국제물류 등 4개 물류업체와 부두운영선사인 부산신항만(주)는 부지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쪼개지는 ‘한 지붕 두 행정구역’으로 세금납부, 관공서 이용, 폐기물 처리 같은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합의를 위해 부산시는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면적 9천54㎡를 경남도에 양보했습니다. 경남도는 북컨테이너부두 선석부지 3만3천20㎡를 부산시에 넘겼구요. 합의에 따라 세방과 C&S국제물류는 부산으로, 보고콜드와 칼트로지스는 경남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죠. 또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2차) 3선석은 부산으로, 1-2단계 3선석은 경남으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4개 지자체는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합의는 허 부산시장과 김 경남지사가 오늘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상생협력하고 양 시·도간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일궈낸 첫 번째 결실. 이로써 부산-경남 시도지사 1일 교환근무는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막을 내렸답니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2-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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