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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행정구역 조정 완전타결

허남식 부산시장-김두관 경남지사 합의문 서명
1일 교환근무 첫 결실…입주업체 고질불편 끝나

내용

부산-경남 간 해묵은 갈등 대상이었던 ‘부산신항 행정구역’이 반듯하게 조정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스듬하게 그어졌던 부산신항 관할권이 '계단형'으로 정리된 것이다.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산·경남 경계도.
11일 허남식 부산시장(오른쪽)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일 교환근무' 일정을 마치고 부산신항에서 만나 행정구역 합의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뒤쪽 노란색 깃발이 두 시·도의 신항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한다.<사진제공=국제신문>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1일 오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 박완수 경남 창원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허 시장과 김 지사는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허 부산시장과 김 경남지사가 11일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상생협력하고 양 시·도간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일궈낸 첫 번째 결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헌법재판소가 2010년 6월 결정한 행정구역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주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항만관련 세입, 관할 항만 면적 같은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껏 갈등을 빚어 왔다. 이곳에 입주한 보고콜드, 세방부산, 칼트로지스 부산, C&S국제물류 등 4개 물류업체와 부두운영선사인 부산신항만(주)는 부지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쪼개지는 ‘한 지붕 두 행정구역’으로 세금납부, 관공서 이용, 폐기물 처리 같은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합의를 위해 부산시는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면적 9천54㎡를 경남도에 양보했다. 경남도는 북컨테이너부두 선석부지 3만3천20㎡를 부산시에 넘겼다. 합의에 따라 세방과 C&S국제물류는 부산으로, 보고콜드와 칼트로지스는 경남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또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2차) 3선석은 부산으로, 1-2단계 3선석은 경남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4개 지자체는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된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2-01-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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