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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갈 때 ‘이것’ 가져가면 안돼요

부산시, 산불방지 순찰강화…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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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산불|담배
내용

부산광역시는 새해 해맞이를 위해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9일간을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이 엄해져 산뿐만 아니라 산림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만큼 라이터 등 화기물을 산에 갖고 가지 말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을 태워도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도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산불경계경보’ 발령 수준인 소속기관 직원 6분의 1이 근무하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 것. 비상근무자들은 산불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하하고,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부산시는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산마다 일몰·일출시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 책임구역을 정해 철저한 순찰활동을 펼 계획이다.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 대처요령 및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해 임도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는 등 철저한 산불방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헬기를 동원해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원인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에게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산불을 낸 산림방화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불을 내지 않더라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철웅 부산시 푸른산림과장은 “최근 5년간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연말연시 산불예방활동에 온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푸른산림과(888-4254)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12-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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