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야외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2017년 6월부터 3년간 화명야외물놀이장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시설 사용료 및 상수도요금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미납하여 수차례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과 계약서를
근거로 2019년 2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운영업체가 시설물에서 퇴거하지 않아 올해 2월 20일 법원에 시설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소장 등 법원서류를 우편수령하지 않아 5월 10일경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업체는 무단으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017년 시설물 보수 공사 당시 시공업체의 착오로 실내수영장용 페인트를 시공하였으나,
물놀이장 내 수처리시설을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였으며 해당도료는 인체에 무해하여
이용객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다만, 수영복과 피부에 도료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듬해에 재시공하였으며, 페인트 문제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시설사용료를 재산정하여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2천 8백만 원 가량 낮게 책정하여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업체 측이 무리하게 영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화명야외물놀이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폐쇄하고, 관련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달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향후 조속히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화명야외물놀이장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