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전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확대 시행에 따라 증가할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가능한
기기 도입 필요성 대두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개정
○ QR코드 인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함
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월 ~ 2027. 12월
○ 사업위치 : 제증명발급 민원대 2곳(민원봉사과, 중앙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시비 1.7백만원(일반회계)
- 산출근거 : 880,000원 x 2대 = 1,760,000원정
○ 사업내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구입 및 설치
○ 기대효과 :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에 따른 맞춤식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 증대 및 안전 도모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6월16일)
○ 2023년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구입·설치(7월 한)
○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연동하여모바일운전면허증진위확인기기운영(8월쯤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