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 중동사태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분들의 세금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 등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정기분 고지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기간
-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지원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안내시기
- 2026년 하반기 집중 안내 (재산세 7·9월, 주민세 8월, 자동차세 12월)
추진내용
1
납부기한 및 징수(고지) 유예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 시 징수(고지)유예
- *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연장
2
체납처분(압류·공매) 유예
-
체납처분(압류·공매) 유예(최대 1년)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검토
- 소상공인의 생계형 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유예
3
가산세 면제
- 영세 개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 요건충족시 가능
문의처
과세기관(재산세)
중구청 600-4192, 서구청 240-4192, 동구청 440-4202, 영도구청 419-4202, 부산진구청 605-4232, 동래구청 550-4202, 남구청 607-4202, 북구청 309-4202, 해운대구청 749-4192, 사하구청 220-4282, 금정구청 519-4192, 강서구청 970-4205, 연제구청 665-4202, 수영구청 610-4202, 사상구청 310-4202, 기장군청 709-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