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6. 9. 21.(월) ~ 12. 18.(금) ‣ 3개월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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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용달·개별) 화물자동차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 신청주체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또는 보험가입증서상 보험계약자
- 지원조건 : 2026. 8. 31.까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 가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1) 2026. 9.1.부터 허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형 트레일러
지원내용
-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료 20만원 환급지원(※ 차량당 1회 한정)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9.21.부터 신청가능)
- (오프라인) 개별화물협회(동래구 구만덕로 266), 용달화물협회(사상구 가야대로 277번길 28)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 계좌 입금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명(차량등록증상 소유자)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차량 1대당 1회만 신청가능하며, 부정수급시 환수 및 민형사상 고발조치
문의처
(신청·접수 문의) 051-888-7901~7910
(기타 문의) 트라이포트기획과 051-888-7635
(화물협회) 용달화물 051-313-1144, 개별화물 051-55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