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개인(용달·개별)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지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가입자에게 20만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6. 9. 21.(월) ~ 12. 18.(금) ‣ 3개월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대상
  • 부산시 개인(용달·개별) 화물자동차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 신청주체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또는 보험가입증서상 피보험자
    • 지원조건 : 2026. 8. 31.까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 가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1) 2026. 9.1.부터 허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형 트레일러
지원내용
  •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료 20만원 환급지원(※ 차량당 1회 한정)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개별화물협회(동래구 구만덕로 266), 용달화물협회(사상구 가야대로 277번길 28)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 계좌 입금
유의사항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와 예금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차량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확인 가능 서류 추가 첨부
  • 영업용 개인 화물차량 1대당 1회만 신청가능(※자가용 화물차량 및 법인직영, 법인지입차량 신청 불가)
자주묻는 질문(FAQ)
1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지원대상이 되는 보험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 운행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은 이번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여부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상태와 신청 당시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기준 소유자 및 보험가입자에게 지급)
  • 기준일 이후 차량을 양도·양수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접수처를 통해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지원대상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중 택1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허위서류 제출,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신청, 중복·부정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또한 부정수급의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 아이콘

문의처

(신청·접수 문의) 051-888-7901~7910
(기타 문의) 택시운수과 051-888-7635
(화물협회) 용달화물 051-313-1144, 개별화물 051-5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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