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1만 2천729원" 결정
- 부서명
-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6482
- 작성자
- 윤성황
- 작성일
- 2026-10-07
- 조회수
- 30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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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천729원으로 최종 결정, 2027년 최저임금 대비 2천29원 높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환산 시 42만 4천61원 높은 수준 ◈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전 시장,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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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1만 2천729원' 결정).pdf (파일크기: 176 KB,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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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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