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7.>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의 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추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둔다. <개정 2022. 12. 7.>
③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제4조(공약추진단)
① 추진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등이 된다. <개정 2014. 5. 14., 2022. 12. 7.>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3.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 해결 등
③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내에 공약자문·평가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4>
제5조(공약자문·평가단)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공약자문·평가단을 운영하며, 공약자문·평가단의 단원은 교수, 사회단체 임원, 시민 등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시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14., 2022. 12. 7.>
② 공약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5. 14>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3. 공약사항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신설 2014. 5. 14>
③ 추진단장은 전체 또는 분야별 공약자문·평가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5. 14>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② 추진단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추진단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대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은 추진단에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자문·평가단의 검토 자문과 시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변경한다. <개정 2014. 5. 14>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8조(세부실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제9조(이행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제10조(이행실적 공개)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이상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 의견수렴) 추진단장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모니터단 운영, 누리집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2. 12. 7.>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2조 삭제 <2022. 12. 7.>
제13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4. 5. 14>
제15조(외부평가)
① 추진단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결과 환류) 추진단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제17조(수당 등) 공약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