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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부산시 입장
| 2021-02-21 조회수 95
내용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입니다. 


  우리가 20여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가덕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우리시는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그리고 울산, 경남 등과 합심하여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의‘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입지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그리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 등 모든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입니다.

  특별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이후 3개월만에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문 명시로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가덕신공항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 및 주변지역개발, 신공항 건설시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건설추진과정에 부울경이 참여할 수 있는‘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등 우리가 바라던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건설될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까지 중요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루어냈듯이 앞으로 역사에 남을 새로운 부산 100년, 새로운 부산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시민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가덕에서 세계로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