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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 문의 드립니다.

내용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강 또는 결석을 하는 경우


 


교육기간의 1/4 범위 내 즉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출, 조퇴, 지각 등 결강 및 불참시간 만큼 감점 및 교육수료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일 초과시는  미수료에 해당되어 임용예정자인 경우 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366-755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