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의 1~3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지급기준"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자에 한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인정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 관련 자격증 해당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판단하신후
지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질의 2) “가”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해당 원고의 글자 수 등을 감안하시어 검토 판단하신 후 지급하셔야 할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경우, PPT에 대한 지급단가는 원고 규격별 지급액 중 (PPT)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저희 원에서는 원고료가 원천징수 대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질의 1의 경우, 051-366-7525, 질의 2 및 3의 경우 051-366-75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