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중 원고료 지급한도 부분의 적용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로 1개 강좌를 2시간씩 다른 주제로 3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3일 간의 강의를 동일 교과과정으로 볼 경우 강의 강사당 최고지급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별건의 3개의 교과과정으로 볼 경우 강의 시간당 최고지급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분 및 적용은 지급기관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6-75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