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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6-7525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8
내용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일반2급  전문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 범주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파악이됩니다.

우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의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한

내부규정입니다.

인재원 기준에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증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등급으로 인정"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자격증에 대한 범주는 구체적으로 명지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기관에서는 참고하시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6-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