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창업컨설팅을한 강사에게 컨설팅 비용을 관련 예산 비목및 예산 책정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시인재개발원의 [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5.3.6.)]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25.7)"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99호 2020.1.)"에 의거 일반운영비(201목) 사무관리비(201-01)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정책자료 -> 훈령·예규·고시) 참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전문교육과 051-366-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