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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6-7525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6-05-19
조회수
38
내용

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부산보건복지인재원 부산교육센터 전임교수 초빙 강의건에 대하여,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지급 할경우

복지인재개발원 전임교수의 직급 등  자격 등을 보시어 해당 강사등급을 기관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인재개발원 소속 전임교수님은 5급이며, 일반강사 2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051-366-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