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부산보건복지인재원 부산교육센터 전임교수 초빙 강의건에 대하여,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지급 할경우
복지인재개발원 전임교수의 직급 등 자격 등을 보시어 해당 강사등급을 기관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인재개발원 소속 전임교수님은 5급이며, 일반강사 2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051-366-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