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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6-7526
작성자
한지은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49
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산시 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원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5.3.6.)」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지급기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재정경제부)」,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를 추진근거로 정하였습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타 기관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할 경우, 본 규정을 참고하되,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6-75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