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 하여 원거리 출강 강사 시간보상수당 및 여비지급건으로 질의하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으로 1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제외한 국내지역에서 출강 강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에 명시된 시간보상수당을 별도로 지급가능하며,
- 강사 여비는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6-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