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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52
내용

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으로 강사수당 지급할경우

4급강사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시간당 5만원으로 지급가능하며, 원거리 출장자 시간보상을 위한 시간보상수당을 별도 지급할수 있습니다.

* 4급: 5만원,  2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제외한 곳, 1일 1회)

또한, 4급강사의 지급기준내 수당을 지급할경우 외부기관에서는 우리원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051-36******)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