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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4
내용

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하여 최초 1시간 인정 시간을 문의하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인재원은 위 규정에 의거 최초 1시간 기준 인정은 " 1시간 도달 시"로 산정하며

  현재 교과목 편성 운영 시  1시간 수업은 50분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