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하여 최초 1시간 인정 시간을 문의하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인재원은 위 규정에 의거 최초 1시간 기준 인정은 " 1시간 도달 시"로 산정하며
현재 교과목 편성 운영 시 1시간 수업은 50분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