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 문의로 파악됩니다.
- 질의하신 특별강사 2급 최초 시간에 대하여, 인재원은 위 규정에 의거 최초 1시간 기준 산정은 "1시간 도달 시"로 인정하며 (예, 부산시인재원 1시간수업 기준은 50분)
- 시간외보상수당은 1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제외한 국내 지역에서 출강할 경우 1회 강사등급별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