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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41
내용

반갑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관련 문의로 파악됩니다.

- 질의하신 특별강사 2급 최초 시간에 대하여, 인재원은 위 규정에 의거 최초 1시간 기준 산정은  "1시간 도달 시"로 인정하며 (예, 부산시인재원 1시간수업 기준은 50분)

- 시간외보상수당은  1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제외한 국내 지역에서 출강할 경우 1회 강사등급별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