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강사의 시간보상수당에 관한 문의로 이해가 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의 시간보상 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복비로 1일 1회 해당권역(2권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강의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2권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권역을 제외한 국내지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