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은 2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외 지역) 일경우
강사 등급별에 따라 시간보상수당 지급 가능하며,
출강에 따른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 부산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김보경(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