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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16
내용

○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강사원고료 지급 기준

  - 4일간 1시간씩 같은 내용으로 8번 강의를 할 경우 첫1회에 한해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한글 최대 78,000원, PPT 최대 39,000원 / 1시간 기준)

 2. 강사수당 할증지급 기준

  -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거 우리 원에서는 규정을 적용하여 1개과정 250인 이상일경우 할증률 30%를 강사수당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귀 기관에서 수당 지급 여부는 예산상황 고려 등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여비보상지급기준

  - 강사여비는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지역내 출강하시는 강사님일경우 관내여비 20,000원,  관외 출강 강사님일경우는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소요된 경비를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