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의 강사수당 3급과 4급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 우리 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중 일반강사 3급과 4급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강사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및 취미 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일반강사 4급: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
○ 이에, 우리 원 일반강사 3급 기준 적용시 강사의 그간 경력사항 및 인재개발원 외 기타 출강 현황(확인서 포함)등을 통해 우리 원에서도 확인 후 강사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문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05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