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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5
내용

○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의 교육시간 적용 시 최초 1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 우리 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내부규정이며, 

○ 우리 원은  "강의시간 산출기준 " 적용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로 적용하여 전 교육과정 편성 1시간 당 50분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기관에서는 참고하시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문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05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