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 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4조(기준경비) 별표 7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내부규정입니다.
○ 그러므로 외부기관에서는 참고하시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051-366-75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