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원의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21. 9월 개정시행)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게시글 2번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1. 9. 10. 게시)
○ 타 기관의 원고료 지급기준의 준용여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