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교육강사수당 기준경비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훈령 제150호, 2020.7.21.) 제4조(기준경비) 별표 7 에 의거하여
국가공문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추가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원의 2021년 강사수당지급기준은 상기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내부규정으로써
타 기관의 강사지급기준의 준용여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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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훈령 제150호, 2020.7.21.) 제4조(기준경비) 별표 7
①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