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원의 2021년 강사수당지급기준은 내부규정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며,(공지사항 게시글 12번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참조)
타 기관의 강사지급기준의 준용여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