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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9.개정시행)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부서명
전문교육과
전화번호
051-366-7512
작성자
김태현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1449
첨부파일
내용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과 비대면 교육 운영확대에 따라

2021년도 9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