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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가지질공원

부산지질공원 보호헌장

부산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 중요성 및 우수한 경관을 가지는 지질명소와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질공원에 분포하는 지질유산들은 현재까지의 지구의 변화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개개의 지질기록으로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인류의 귀중한 자료이자 자산입니다.

지질공원은 이러한 지질유산들을 보호하면서 교육 및 관광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지질유산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파괴하거나 훼손시킨다면, 이는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질공원의 지질명소들을 소중히 관리·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질공원 방문객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공원의 탐방은 지질유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강수량이 25mm를 초과하거나, 태풍·해일·강풍 등의 기상악화 시에 탐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공원 탐방로 일대는 '지질공원법'에 준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취사, 화기취급, 식물 및 암석 채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질공원 탐방로 일대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애완동물의 동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특히 해안탐방로는 지면이 평탄치 않고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탐방 중에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주위 사람들 또는 안내원에게 신속히 알려 안전요원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지질공원의 모든 지질명소들은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질명소의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질명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목격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사이트 오용 및 훼손방지 행동규범(운영주체용)

부산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 중요성 및 우수한 경관을 가지는 지질명소와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보존가치가 높은 지질명소의 오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는 아래와 같은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질공원 유지관리 부서는 지질명소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지질명소 모니터링은 지질전문가, 지질공원해설사, 지역 주민 등이 연합하여 실시하며, 지형·경관, 생태계 및 지질유산의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탐방객에 의한 지질명소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국가지질공원 보호헌장의 내용을 각 명소의 안내판과 리플릿에 수록합니다. 또한 명소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흡연, 취사 등의 각종 무질서행위 제한 안내판도 지속적으로 설치 하겠습니다.
  • 지질명소의 훼손 및 기타 무질서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지속적으로 확충 하겠습니다. 초소의 감시원과 지질공원해설사는 관련법령에 준하여 지질명소 훼손행위 단속, 기상악화시 출입통제 취사, 흡연 고성방가 등의 무질서행위를 단속 하겠습니다.
  • 지질명소의 보존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명소주변 환경정비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지질명소 안내판 및 해설판의 상태, 리플렛 비치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하겠습니다.
  • 학술연구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질유사을 대상으로 한 시료채취를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 탐방객의 방문 후 평가표를 검토하여,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하수진 (051-888-3636)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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