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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가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

지질공원(지형과 지질)은 문화, 역사, 고고,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는 지역경제 발전적으로, 영사는 교육연구에의 활용적으로 고고, 생태적으로는 지질유산의 보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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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의 지진유산 보존으로 친환경적 활용을 통해 교육·관광을 함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지역발전으로 지질공원의 가치가 증대되고, 지질공원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선순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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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발전략과 계획이 중요

국가지질공원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자연공원법 제 2조 제4의2호)을 말한다.
※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은 인증 절차와 평가, 그리고 관리구조 및 운영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국가지질공원의 조건과 필요성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지역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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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특성 비교
구분 국립공원 지질공원 다른보호지역(예:천연기념물 등)
규제정도 매우 강함 거의 없음 매우 강함
재정지원 지원 많음 지원적음 상황에 따라 변동
선정방식 지정 인증 지정
해제방법 타율적
(군사상, 공익상 목적, 천재지변,지정기준 결여)
자율적
(자발적 미이행 혹은 재인증 취소)
타율적
(해당 법규적용 허가, 해제 등)
관리원칙 보전 > 이용 보전과 이용의 조화 보전 >> 이용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신청 가능지역)

법적근거 :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 지질공원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4년 (4년마다 재평가)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은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과는 달리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개발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하수진 (051-888-3636)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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