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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소식

부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

부서명
환경정책과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375
내용

4개년 계획, 공원 해설사·위원회 근거 명시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첫 내륙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구상반려암 등 부산지역 국가지질공원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13일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대 자연환경 보전 제도(세계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지질공원)의 하나인 지질공원(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부산지역 국가지질공원은 6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유출된 안산암류를 뚫고 생겨난 세계적인 희귀 암인 구상반려암와 공룡화석의 보고인 두도를 비롯해 낙동강 하구, 몰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백양산 등 12곳이다.
 

부산시는 이들 국가지질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먼저 제4조에서 '부산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어 제6조에서 '시장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관리·운영계획에는 ▲ 지질공원의 보전 ▲ 지질공원의 활용·홍보 ▲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과 탐방객 관리 ▲ 지질공원 인증지역과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그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밖에 조례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를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선발과 활용(제7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제9조), 지질공원 보전·연구지원·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제8조) 근거도 담았다.

부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05870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하수진 (051-88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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