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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2026년 8월)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51
작성일
2026-08-27
첨부파일
내용

□「2026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주요 개정사항


  ○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안) 합동전담대응기구 자율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 (기존) 7일 이내 2명 이상 발생 시 신고기준 삭제 → (변경) 10명 미만이라도 집단발생 우려 시 선제적 신고 및 조기관리 기준 신설

  ○ (코로나19 관련 정보 현행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현황 및 치료제 유통·공급 체계 정비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