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사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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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감염안전돌봄인증 사업시기 표 입니다.
시기 내용
‘26.5월 인증제 사업설명회, 모집공고(감염병포털 홈페이지>감염안전돌봄인증>자료실)
‘26.6월 사전컨설팅(1차)
‘26.7월 사전컨설팅(2차)
‘26.8월 인증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개최
‘26.9월 이의신청접수, 인증기관 선정, 인증서 수여식 등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자세한 일정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인증대상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부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부산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 인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중이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시설
  • 최근 1년간 감염병에 의한 폐쇄 조치 또는 중대한 사고 이력이 없는 시설
  • 운영기관이 제시한 서류 양식 및 심사 절차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인증기준
  • 인증지표 심사

    70점이상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적합 판정

※ 인증지표(자료실 참고)

인증주기
  • 3년

※인증기간 동안 매년 감염관리 모니터링 실시

인증결과
  • 인증 당해연도: 인증서, 현판, 인증기관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인증 후 익년3년간: 인증기관 운영사업비 지원

※방역물품구입, 소독비용, 감염병예방을 위한 기계 렌탈비, 감염병 예방교육 등에 사용

2025년 인증기관 현판 &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