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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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내용 |
|---|---|
| ‘26.5월 | 인증제 사업설명회, 모집공고(감염병포털 홈페이지>감염안전돌봄인증>자료실) |
| ‘26.6월 | 사전컨설팅(1차) |
| ‘26.7월 | 사전컨설팅(2차) |
| ‘26.8월 | 인증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개최 |
| ‘26.9월 | 이의신청접수, 인증기관 선정, 인증서 수여식 등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자세한 일정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인증대상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부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부산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 인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중이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시설
- 최근 1년간 감염병에 의한 폐쇄 조치 또는 중대한 사고 이력이 없는 시설
- 운영기관이 제시한 서류 양식 및 심사 절차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인증기준
-
인증지표 심사
70점이상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적합 판정
※ 인증지표(자료실 참고)
인증주기
- 3년
※인증기간 동안 매년 감염관리 모니터링 실시
인증결과
- 인증 당해연도: 인증서, 현판, 인증기관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인증 후 익년3년간: 인증기관 운영사업비 지원
※방역물품구입, 소독비용, 감염병예방을 위한 기계 렌탈비, 감염병 예방교육 등에 사용
2025년 인증기관 현판 &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