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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용 옴 발생 대응절차(안)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951
작성일
2026-07-24
첨부파일
내용

옴은 법정감염병은 아니나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시 전파 위험이 높고 치료와 관리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시설 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는 2024년 옴 예방·관리 안내서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옴 발생 대응절차()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내 시설 옴 발생 시 대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