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51-888-3727
 - 작성일
 - 2025-11-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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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보도참고자료]+코로나19+특별법+시행에+따른+변경+제도+및+신청+절차+안내 (1) (1).hwpx (파일크기: 290 K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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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 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 일: 2025. 10. 23.
 대 상: 2021.2.26.~2024.6.30.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
 신청 종류 및 기한
- 신규 신청: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로 제한) 이의신청 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신청인 및 접수처
-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은 본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신청
- 사망일시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보건소 신청
※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주소지 보건소 문의 요망
중구
051.600.4835
부산진구
051.605.6082
해운대구
051.749.7541
연제구
051.665.5687
서구
051.290.5232
동래구
051.550.1961
사하구
051.220.5841
수영구
051.610.5684
동구
051.440.6542
남구
051.607.6424
금정구
051.519.5772
사상구
051.310.7942
영도구
051.419.4939
북구
051.309.7983
강서구
051.970.2813
기장군
051.709.8634
<붙임>1.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