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정수급ㆍ부정청구

홈 부정수급ㆍ부정청구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금 및 출연금과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재원은 지방보조금이 아니지만 매칭된 시・도 및 시・군・구 보조재원은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분류, 적용 범위(행위)로 구성
분류 적용 범위(행위)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예시 :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예시 :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예시 :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예시 : 수급자가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상담(☏110 또는 1398)
  • 문의 : 부산시 지방보조사업 담당(☏051-888-2076)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 부정수급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지급 절차
    • 부정수급 신고 →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사실 관계 조사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신청서 요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심의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결정 내용 통지
  • 지급액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변동 가능)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