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입니다.
건축 건설 분야 부패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실명 또는 변호사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부실시공
- 공법선정 심의 과정 부당행위
-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및 부당 재시공 강요
- 기타 발주기관의 부당한 간섭 행위 등
※ 관련 증빙자료(녹음, 사진, 문서 등)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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