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역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도로 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