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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홈 소개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 경찰업무에 대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교육감이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시장이 임명합니다.
  •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의 변화

  •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는 대신 기존의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여 부산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합니다.
    •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주민밀착형 경찰사무
    • 국가경찰사무
      홍보, 청문감사, 112상황실, 경무, 정보화장비,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등
    • 수사사무
      범죄 수사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 생활안전순찰, 범죄예방 진단과 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 지도·단속
    •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등
  • 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 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등
  •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경찰행정과
김용연 (051)888-2791)
최근 업데이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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