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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2021.7.1.)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홍보영상

부서명
자치경찰관리과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402
출처 및 제공
내용

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자막)

그동안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해온 대한민국

우리는 경찰 역사 76년 만에 치안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가 7월 전면 시행됩니다.


주민이 지역 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주민 곁으로 달려갑니다.

지역을 잘 아는 우리는 신속하게 범죄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동네 구석구석 주민 안전을 위해 달려갑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보호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어디든지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와 

폭력, 학대에도 가출인이나 실종아동 수색에도 우리는 주민 보호를 위해 달려갑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교차로 한가운데에도 등하굣길 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도 교통사고 현장과 교통 무질서 현장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민 요구에 응답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보다 가까이 귀 기울여 경찰 활동의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됩니다.

앞으로 주민 안전 관련 정책에는 주민의 대표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 각 시도는 주민과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으로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활동으로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주민을 위해 달라집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일원화가 가능해집니다.

주민 안전 예산이 통합되어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주민 안전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통해 사회적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며 교통신호기, 가로등, 방범 cctv 등 우리 동네 치안 인프라가 보다 풍요롭게 갖춰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경찰이 주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장과 교육 자치에 이어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경찰이 주민 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