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캠페인 음원.MP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부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30km 이하로 서행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통약자가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