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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부서명
자치경찰관리과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405
출처 및 제공
내용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이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비전)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
(목표) 자치경찰 원년,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
(추진방향)시민안전: 부산특화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민 안전 체감도 상승 견인
                 소통‧협업: 시민소통, 유관기관 협업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 구축
                 운영기반: 탄탄한 기틀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실현
 

자치경찰제 소개
❍ 자치경찰제란?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치안에 대하여 부산경찰청과 함께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역할:
   - 경찰업무에 대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 수행
   구성:
   -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시장이 임명
   운영:
   -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 자치경찰사무의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 생활안전순찰, 
      • 범죄예방 진단및 시설 설치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의 유지
      •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긴급구조 지원
      • 그밖에 지역주민의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등


    - 여성ㆍ청소년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ㆍ보호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 사회적 약자의 실종 예방ㆍ대응 및 보호 등

    - 지역교통ㆍ경비
      • 교통법률위반 지도ㆍ단속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ㆍ지도
      • 다중운집행사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 그 밖에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등

    - 자치경찰사무 관련 수사
      •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수사
      • 성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수사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수사
      •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수사 등
 

자주 묻는 질문(Q&A)
Q.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경찰업무에 대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Q. 부산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발생 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112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A.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