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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

부서명
자치경찰행정과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67
작성자
김소연
전화번호
051-888-2792
내용

<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기간) '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간)  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 출처 및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